교사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중학생에 대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성착취물을 학생이 삭제했고
배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해
이의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교조도 제작 자체가
교사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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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