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했지만, 유포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아니다?

이재원 기자 입력 2024-12-11 16:02:35 수정 2024-12-11 18:35:17 조회수 85

교사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중학생에 대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성착취물을 학생이 삭제했고 
배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해 
이의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교조도 제작 자체가 
교사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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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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