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밀 펀드' 투자 사기 50대에 중형 선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24-12-11 16:10:21 수정 2024-12-11 18:36:55 조회수 40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정부 비밀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피해자 45명에게
17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황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재산을 가로채고도
15년간 도피한 점에 비춰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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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전 시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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