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더] 12.12에서 5.18까지.. 대법원 판결도 '내란'

임지은 기자 입력 2024-12-12 14:54:35 수정 2024-12-12 21:31:39 조회수 160

(앵커)
45년 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만행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지난 1996년 내란죄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죠.

현직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당시 판결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1979년 12월 13일 새벽, 
국방부 벙커를 지키던 한 초병.

전두환의 반란군과 끝까지 맞서 싸우다 
총 4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광주 동신고를 졸업한 고 정선엽 병장의 
죽음을 기리는 추모식이 군사반란 당일이자 
그의 기일을 하루 앞두고 열렸습니다.

* 김병태 / 정선엽추모사업회 회장 
"12월 3일 밤 국회 앞에 죽기를 작정하고 
계엄군을 저지하려고 모였던 국민들은 
45년 전 고 정선엽 동문이며 
44년 전의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짓밟고 
독재의 신호탄을 날린 전두환은

그로부터 다섯달 뒤, 비상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려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급기야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피를 흘리게 한 
전두환은 17년이 지나서야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정당한 행위를 
폭동을 일으켜 진압했다는 겁니다. 

* 이금규 / 박근혜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전 서울서부지검 검사
"광주 시민을 잔인하게 난폭하게 진압함으로 인해서 
헌법 기관인 국무위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다. 
그래서 그 헌법 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현직 대통령에 의해 벌어진 
12.3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전두환이 받는 내란죄 혐의가 그대로 적시돼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권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헌법 기관인 국회 장악을 최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투입시켜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내란의 두가지 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이나 윤 대통령의 일종의 친위 쿠데타와 같은 
내란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리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오히려 역으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는 
더 그 죄책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설령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법은 결과와 상관없이 폭동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2시간짜리 내란'이어도 
국헌문란이 미수에 그친 게 아닌 증거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도 
헌법적 결단일뿐 내란이 아니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형법 87조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판결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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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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