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종교단체 등이 폐지를 요구해 논란이 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오늘 (13일) 부결 처리했습니다.
의회는 "교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 탓만이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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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