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협력사 퇴직자,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한신구 기자 입력 2024-12-15 12:49:50 수정 2024-12-16 10:45:06 조회수 24

폐광된 화순탄광 협력사 퇴직자들이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 민사부 김성주 판사는
화순 광업소 협력사 퇴직자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2억 3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석탄공사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인다며,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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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한신구 hsk@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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