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6시쯤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4.5미터 길이의
밍크고래를 혼획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선박의 불법 포획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밍크고래는 오늘(17) 오전
목포수협 위판장에 올라와
3천 2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고의 혼획과 불법 어구 사용 등
불법 고래 포획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포위판장 #밍크고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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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jhahn@mokpombc.co.kr
출입처 : 해경, 법원, 소방, 세관, 출입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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