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전세사기로 보증금 68억원을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차 모씨 등 8명에겐
벌금형과 징역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아파트 64채 등
부동산을 임대하며
68억 3천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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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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