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68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2-17 13:23:55 수정 2024-12-17 17:17:40 조회수 61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전세사기로 보증금 68억원을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차 모씨 등 8명에겐 
벌금형과 징역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아파트 64채 등 
부동산을 임대하며 
68억 3천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세사기#보증금#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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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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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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