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변호사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 계엄에 따른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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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