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입수하기로 내기해
10대 지적장애인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9)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목포의 한 선착장에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면 바다에 입수하기로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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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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