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장애인 살해 혐의 20대 항소심 실형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2-19 16:04:07 수정 2024-12-19 16:06:11 조회수 58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입수하기로 내기해 
10대 지적장애인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9)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목포의 한 선착장에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면 바다에 입수하기로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