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참변' 재활용 업체..행정처분 '불가'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2-19 18:29:33 수정 2024-12-19 19:15:46 조회수 43

지난 10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5톤 짜리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치어 숨진 것과 관련해 
수거업체가
행청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할 구청인 광주 북구청은
수거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토 결과 행정처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했으나 
처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초등학생 #광주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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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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