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농업민생 4법’ 즉각 시행 촉구

김윤 기자 입력 2024-12-20 11:14:23 수정 2024-12-20 15:29:31 조회수 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어젯밤(19) 입장문을 통해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논평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끌어내리고 
식량주권 실현 등 농민헌법을 쟁취할 것이라며
거부권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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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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