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불만' 치과 병원에 폭발물 테러 70대 징역 2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2-20 15:00:21 수정 2024-12-20 15:29:26 조회수 31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불을 지른 혐의로 
7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원 내부가 훼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물#치과_병원#테러#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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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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