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 8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 모씨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계 책임자의 인식이 없었다기 보다는
무분별하게 선거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균택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균택_의원#회계책임자#당선_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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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