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회 최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선거구민 5명에게 명절선물로 생활용품을
보내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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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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