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불을 지른 혐의로
7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원 내부가 훼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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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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