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전 탄광노동자, 위로금 승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4-12-22 09:24:30 수정 2024-12-22 09:29:27 조회수 20

47년 전 탄광에서 일했지만,
객관적인 작업 기록이 없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1960~70년대 광업소에서 일하며
진폐증을 앓았지만,
회사 폐업으로 상시 분진 흡입 환경에서 일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등의 결정을 뒤집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업소 폐업으로 근거 자료는 없지만,
당사자와 옛 동료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재해위로금 지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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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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