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2-24 10:39:44 수정 2024-12-24 17:08:04 조회수 131

광주지법 형사 13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여성접객원을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이권 다툼으로 살인 사건을 벌인 
57살 남성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첨단지구 #보도방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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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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