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에서만 춤을 출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점에서도
춤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내 중심가의 음식점입니다.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출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안전기준과 시간을 정하면
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광주와 울산시의
8개 구에서는 춤 허용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할지를 놓고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춤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 조진훈 / 제주컨벤션뷰로 마이스지원팀장
" 해외 바이어들이랑 상담을 할때 파티장소 섭외 콘텐츠가
제주도로 와야 된다. 그런데 춤을 못 춘다?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음악이 흥겨워서 어깨 춤을 살짝살짝 추는 것도 지금은 불법입니다."
* 강철호/제주시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끔 (관광) 단지화된 곳에
몇 군데라도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그것을 추진해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안전사고와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춤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 전영찬 /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일반 음식점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안전사고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등 시끄러운 도시환경이라는 측면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 박인철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국민들이 춤이라는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제주도의 사회문제가 됐을때 관광객이 감소하는 원인이라든지
제주도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제주도는 농어촌과 주거지역
음식점에서는 춤을 금지하되,
일부 상업지역에서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다
소방시설과 학교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도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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