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엔 문제없다?" 콘크리트 둔덕 적절했나

임지은 기자 입력 2024-12-31 17:47:27 수정 2024-12-31 19:30:37 조회수 68

(앵커)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불룩하게 언덕진 곳 위에 
부러진 안테나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들이받은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 때문에

참사가 커진 것 아니냐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 항공운항관리 전문가 (음성변조)
"그게 사고를 키운 거지. 보통이면 인천이나 김포 보면은 
철골로 돼 있어요, 철골. 부서지기 쉽게."

국토부는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무안공항의 안전 구역 거리는 199m인데, 
둔덕은 이 구역을 넘어 설치돼 있어 
규정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저희 무안 쪽은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은 지난 5월 무안공항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적받은 내용과 배치됩니다.

이 공항운영규정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지점부터 240미터까지 
안전구역을 확보해야하지만,

활주로 양방향 모두 
각각 38미터와 41미터가 짧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은 실제로 이 지적을 받자 
활주로 연장 공사 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구역을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를 놓고 
국토부와 항공공항공사가 혼선을 빚고 있는건데

정작 국토부의 공항 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는 안전 구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안테나까지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장애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치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고속도로 속도가 100km인데 90km 유지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사고가 나면 왜 났는지 왜 미끄러졌는지."

항공 전문가들은 대형 인명 사고가 났다면,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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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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