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새해 달라지는 농정..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김건엽 기자 입력 2025-01-02 15:53:38 수정 2025-01-05 21:04:02 조회수 90

(앵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또 농산물 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상해 주는 
수입 안정 보험이 확대되고 
면적 직불금도 인상됩니다.

새해 농업 분야 달라지는 내용을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시도별로 자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운 뒤
1월 중에 각 농가에 조정 면적 안을 전달하고 
농가의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노승호 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하고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이번에는 사전 면적 감축 제도인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감축 목표는 8만ha로 잡고 있습니다."

각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고,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해 대상 품목에 
'깨'를 신규로 추가하고 밀은 100만 원,
조사료는 500만 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
단가도 평균 5% 인상됩니다.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일부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9개 품목에 추가로 6개 품목이 더해져
15개로 늘어납니다.

지난 5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취약계층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올해는 
150개 시군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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