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뉴스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재심에서 24년 만에 무죄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1-06 19:18:58 수정 2025-01-06 19:20:11 조회수 64

(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 문밖으로 나오는 김신혜 씨.

마중 나온 동생과 인사하고, 
취재진 앞에서 짧은 소감을 전합니다.

* 김신혜
"그동안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누명을 썼던 
윤성여 씨도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건넵니다.

선고 2시간여 만에 김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

하지만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019년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진술 조서를 토대로
김 씨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압수물이 영장 없이 압수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건 발생 한두 달 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했으나,

사망일과 보험 가입일이 가까워 보험금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을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김 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 알콜농도 0.303%의
상태였던 것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 박준영/김신혜 씨 변호인
"무엇보다도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온 
그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김신혜 #재심 #무죄 #친부살해혐의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