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특별법" 제정 나선다

김윤 기자 입력 2025-01-06 16:04:42 수정 2025-01-06 16:54:22 조회수 75

(앵커)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또,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유가족들의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사고로 인한 배상과 위로지원금 등 
피해보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유가족들의 
심리상담과 정신질환검사·치료를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지원 방안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이번 참사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정부에게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조사진행 상황을 유가족들에게 수시로 
브리핑하고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우리 도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객관적·합리적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정상화되는데는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이라며 국가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우리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무안국제공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국토부 주관 합동지원단, 
민주당TF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1대1 전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긴급돌봄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특별법제정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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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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