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초 중대재해법 기소 사업주 집행유예

정용욱 기자 입력 2025-01-07 14:54:11 수정 2025-01-07 15:58:22 조회수 94

광주지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 대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20대 근로자가 
1.8톤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으며
검찰은 대표이사 A씨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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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정용욱 jyu2512@hanmail.net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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