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3년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사고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 수 없어
이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20일
1심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본 뒤
늦어도 3월 이내에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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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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