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후보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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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여수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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