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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선거법 위반'...벌금 90만 원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1-09 16:42:17 수정 2025-01-09 17:56:18 조회수 74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당시 김문수 예비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 언론사가 자신의 경력을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표시해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바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일단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SNS에 올린 글이 
선거 판세에 변화를 주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나 순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경선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김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차량과 숙소 등을 불법적으로 
후원받은 혐의인데,

김 의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고,
선관위에 신고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찰이 미흡한 게 많다고 
경찰로 다시 넘겼다고 그런 것을 보니까..."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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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여수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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