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실종자 DNA 등록, 아동→성인까지 확대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1-10 13:36:26 수정 2025-01-10 16:54:09 조회수 30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현행법상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18세 미만의 아동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성인 실종사건도
유전자 대조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성인 실종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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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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