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임미란 광주시의원 압수수색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1-10 13:54:20 수정 2025-01-10 19:01:19 조회수 18


경찰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임미란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보성군의 한 법인회사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천 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법인의 카드를 건네 받아
1천 4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미란_광주시의원#압수수색#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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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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