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한
112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백만 원을 지급하는
'112신고자 포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만 중복이나 익명 신고,
언론에 공개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고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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