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경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 방식으로 경선이 확정됐고,
떨어져도 무소속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경선 운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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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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