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14)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양복 값을 대납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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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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