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뇌물수수' 혐의 전 치안감, 2심서 무죄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1-16 15:42:19 수정 2025-01-16 17:58:44 조회수 25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직 치암감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브로커 성 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성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광주지법#승진_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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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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