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속칭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정훈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도
국민들이 신 의원을 뽑은 만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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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