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선고가
3년 만에 이뤄집니다.
고상영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오늘(20)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회사 법인들에도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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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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