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홀로 있던 5살 입양아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모가 평소에도 아동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2022년 12월
장흥군 주택에 혼자 있다 화재로 숨졌는데,
경찰조사결과 아동의 부모는 평소에도
딸을 별도의 공간에 홀로 방치하거나
음식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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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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