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참사 발생 3년 만에 1심..현장 책임자 징역 4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1-20 16:25:19 수정 2025-01-20 17:50:07 조회수 27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 등
2명에게 각각 최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판사는
오늘(20)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과 하청, 감리업체 등의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4명에게는 유죄를, 6명에게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현산측의 현장소장이었던
이 모씨를 포함해 5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 등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업체 대표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정아이파크참사#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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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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