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1-20 15:40:22 수정 2025-01-20 15:48:45 조회수 18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옛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5살 남성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장동료 #폭행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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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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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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