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참사 책임자 징역 4년..경영진은 무죄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1-20 16:52:22 수정 2025-01-20 21:56:33 조회수 44

(앵커)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만에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20명 가운데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1월 건설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인재로 결론이 난 붕괴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 모두 20명.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중 14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측의 현장 소장인 이 모씨와 
하청업체 소장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지지대, 이른바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책임자 3명에 대해선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감리업체 등 6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현산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 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이후, 사고 책임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무죄 선고받으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유족들은 재판결과에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피했다는 
것에 받아들이기 힘들단 겁니다.

* 안정호 / 화정아이파크 참사 유족 대표
"결과적으로 하다못해 뭐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니면 그 어떤 윗선이든 결국은 처벌된 사람이 없잖아요."

1심에서 현산의 사고 책임이 드러난 만큼 
서울시는 조만간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실(음성변조)
"책임이 경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니까 거기에 맞는 처분을 지금 검토를 
최대한 빨리해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현대산업개발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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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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