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경남 외 지역으로 부서나 인력 이전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런 꼼수 이전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MBC경남 문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난해 초, 3개 팀 49명 규모의 부서를
대전으로 옮기려다 지역민들의 반발로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역시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다 역시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 이영춘 /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2024년 1월)
"공공기관이 야금야금 일부 부서를 이전해 가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지금까지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일부 부서를 옮길 때,
수도권이 아니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전할 땐
혁신도시법과 국토부 지침 어디에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인력 빼가기가 잇따르자
경상남도는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의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지침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인원을 보내거나
조직을 신설·변경·설치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곳이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 정국조/경상남도 균형발전과장
"앞으로 각 기관들이 마음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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