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는 3월 5일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어제(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전남에서는 29곳의 새마을금고에서
직선제가 진행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금고 자산 관리와 예산 운용, 직원 인사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정년 제한이 없어
70대, 80대도 이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진 이사장은
주로 대의원이나 총회에서 선출돼왔습니다.
하지만 간선제 방식은
선거권자가 소수이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오는 3월,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했습니다.
선거 관리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습니다.
* 오경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다만 직선제는 평균 자산이 2천억 원 이상인
금고에 한해 실시됩니다.
2천억 원 미만인 곳은
직선제와 간선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51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12곳이 해당되고,
총 29곳에서 직선제가 치러집니다.
선거인은 16만 6천여 명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음식물이나 금품 제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경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50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령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8일과 19일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을 거쳐
3월 5일 전국 동시 선거가 치러집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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