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10% 돌려받는다

임지은 기자 입력 2025-01-24 15:32:48 수정 2025-01-24 16:44:08 조회수 18

설 연휴를 맞아 5만 원 이상 소비하면 1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가 나주 관내 전통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5만 원 이상만 쓰면,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5만 원 까지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주 목사고을시장과 영산포풍물시장에서 내일(25)까지 진행됩니다.

#나주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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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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