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참사 1심 판결 불복..검찰 항소

천홍희 기자 입력 2025-01-24 16:07:31 수정 2025-01-24 16:36:59 조회수 26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HDC현대산업개발 등 법인 3곳과 경영진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고,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로 20명이 기소됐지만, 
최근 1심 판결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등 경영진에게 무죄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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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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