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장의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유진, 연선주, 김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영암군에서
물놀이 시설 운영자가
직접 안전요원을 하던 중
혼자 수영하는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내고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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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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