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소도 재소자간 편지로 위증 도모, 실행해 실형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1-26 11:59:36 수정 2025-01-26 15:42:17 조회수 60

서로 다른 교도소에 있는
상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편지를 통해 거짓 증언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진실 발견의 사법기능 침해했다며,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 목포교도소의 복역자가
다른 복역자를 때려 고막이 파열됐는데,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위증을 도모한 뒤
폭행 전부터 귀에서 고름이 나왔다며
거짓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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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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