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 향방 주목

이재원 기자 입력 2025-02-02 16:12:42 수정 2025-02-02 16:30:58 조회수 73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향방을 가름하는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집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오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케이앤지스틸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하면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79%가 
시공권을 갖고 있는 롯데건설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사업권과 시공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