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연구소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재원 기자 입력 2025-02-02 11:37:18 수정 2025-02-02 16:18:53 조회수 59

한국 에너지공대 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기간은 오는 2028년 2월 2일까지 3년으로 
해당 구역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그리고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사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에너지공대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연구 실증 공간 구축과 관련 기업등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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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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