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농공단지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여
전남지역 농공단지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토이용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70%인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에는
농공단지 70곳에 천2백여만 제곱미터 부지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최대 백23만여 제곱미터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가 활보될 전망입니다.
전남지역 농공단지에는
천5백70개 기업이 입주해
만7천여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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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