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출장 중 개인활동 공공기관 직원 해고 정당"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2-04 15:17:43 수정 2025-02-04 18:21:54 조회수 47

해외 출장 중 근무지를 이탈해 
디즈니 시설을 방문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22년 약 일주일간의
미국 출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시간을 사적 활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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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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