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철거 불법 수주..업체 관계자 항소심서 유죄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2-05 18:16:06 수정 2025-02-05 18:24:05 조회수 20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철거 공사를 따낸
40대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당시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석면 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동_참사#불법_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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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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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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